▣ 분양후 15일 이내 애완견 폐사시 분양전에 질병이 있었다고 유추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재분양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분양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의 책임 하에 질병을 치료하여 소비자에게 인도 (단, 판매업에 사전 연락없이 임의적으로 강아지 치료시, 치료비는 고객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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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 99-17호 제24조 – 애완견 판매업
1) 판매후 1일 이내 질병 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
->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단,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 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
2) 판매후 7일 이내 폐사 –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단, 사업자가 질병발생시 즉시 통보해 줄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제외)
– 명백한 소비자 또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 소비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에는 보상제외, 사업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3) 판매후 7일 이내 질병 발생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 다만, 판매업소 관리중 판매일로부터 3일 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고, 4일 이후에 폐사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2)의 보상기준에 준하여 보상
비고 : 동종의 애완견이 없어 교환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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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에 만족하지 못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일단 피해보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보상 규정이 시행되었다 해도 자신이 구입한 애견에 문제가 생겨 피해보상을 요구하려면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애견센터에서 고를 때 병력과 예방접종, 구충제 복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건강하고 활달해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 이때 구입일, 가격, 접종여부, 출생일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구입한 날 즉시 믿을 만한 동물병원에 찾아가서 건강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받아둘 것,(이때 애완견 센터에서 소개하는 병원은 담합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만약, 진단후 이상이 발견되면 진단서를 첨부해서 즉시 교환내지는 환불을 요구하세요. 그 외에 7일 이내 질병 발생시 일단 구입한 애견센터로 데려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하면 애완견 판매후 7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업소 책임하에 애완견을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일단 이상이 없어보여 데려와 며칠 지나후 – 단 7일 이내 – 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애견센터에 병에 걸린 강아지에 대해 치료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교환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모로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대로 치료를 할수 있을까는 의문이지만 판매업소의 책임하에 질병을 치료하도록되어있기 때문에 임의로 동물병원에서 먼저 치료한 경우 치료비나 사망시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동물병원에 먼저 데려갔다고 책임을 회피한 경우도 있음)
만약 질병이 판매후 7일이 지나서 발생하였다면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의 보상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선천적 실병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구입한 애견센터에 이의 제기를 해볼수 있다. 이의 피해보상 규정에는 품종의 분류가 ‘애완견판매업’으로 되어 있어 동 기준은 애완견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 제 12조 제 3항에 의하면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기준에서 정한 유사제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어 기타 다른 애완동물의 경우도 충분히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으리라 생각된다.(소비자보호원에 질의하여 확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