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행기 조종사 취득하기 [輕飛行機, light air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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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輕飛行機, light airplane,light aircraft]1.————-
자가용 면장은 최초 비행을 배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 취득하셔야 하는 면허증 입니다. 물론 항공사에 입사를 하기위해서도 취득하여야 하는 면장이지요. 취미로 악천후가 아닌 맑은 날에만 비행을 하실 수 있으며, 만약 악천후(구름속)에 비행을 하시려면 추가로 계기 비행(Instrument Rating) 면장이 필요합니다.

취미로 비행을 하실때엔, 일단 자가용 면장만 취득하시면 Solo비행으로 공항으로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을 위해 비행을 배우시게 되면, 자가용 면장을 취득 후, 계기비행 및 사업용 면장을 추가로 취득하셔야 국내외 항공사에 지원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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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면장 과정은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있을 뿐아니라, 각 항공사에서 조종사로써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면장입니다. 그러므로 국내외 각 항공사 조종사로써의 취업을 위해서는 꼭 취득하셔야 하는 면장입니다.

보통 상업용 면장은 단발 상업용(Single Commercial)과 쌍발 상업용(Multi-Commercial)으로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항공사 입사를 위해서는 쌍발 상업용 면장까지 취득하셔야 항공사에 입사지원을 하시게되며, 참고로 국내 경력 조종사 지원 기준(아시아나)으로 보면, 50시간의 쌍발 시간을 포함한 250시간의 비행시간과 쌍발 상업용 면장 소지자에 한하여 입사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비행교관을 하기 위해서는 각 Rating(CFI,MEI)에 맞는 상업용 면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CFI를 취득하실 때는 단발 상업용 면장을 취득하고 있어야 하며, MEI를 취득하시려면 쌍발 상업용 면장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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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교관면장과정 CFI / INSTRUCTOR GRADE THREE AEROPLANE SINGLE ENGINE
CULB BEAUTIFLY TRAINING SYLLABUS / CFI, GRADE THREE

조종사교관면장과정(CFI)은 조종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면장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항공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비행시간 약 1,500시간 정도를 가지고 항공사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비행시간을 민간 항공분야에서 쌓기 위해서는 비행교관생활을 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쌓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통 미국에서의 교관은 항공사에 입사하기위한 발판을 삶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비행 교관 면장은 보통 가르 치고 Endorse 해줄 수 있는 권한에 따라, CFI, CFII, MEI,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CFI(Certified Flight instructor)는 최초 교관이 되기위해 첫 번째로 취득하여야 하는 면장입니다. 단발 자가용 면장과 사업용 면장과정, Bienial Flight Review를 가르칠 수 있으며, VFR(Visual Flight Rule)에만 교육이 가능합니다.
CFII(Certified Flight Instrument Instructor)는 계기 비행 교관으로써, 계기 비행 훈련을 할 수 있는 면장입니다.
MEI(Multi-Engine Instructor)는 쌍발 비행 교관으로써, 쌍발 자가용 및 상업용 면장 교육을 할 수 있는 면장입니다. 보통 계기 비행 면장을 함께 가지고 있음으로써 쌍발과 단발 계기비행 및 VFR까지 모두 함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관 면장을 취득하는 대부분의 미국 현지인들의 경우 자가용 면장과 계기 비행 면장, 단발 상업용 면장을 먼저 취득한 후, 교관면장과 계기 비행 면장을 차례로 취득합니다. 쌍발 면장 취득엔 교육비용이 단발의 2배가 소요되므로,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후 단발 비행 시간을 쌓으면서 쌍발 상업용 면장을 취득하려고 하는 교관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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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항공법이 개정공포(03.7.25)되었으며, 이에따라 하위법령인 항공법시행령(03.11.04) 및 항공법시행규칙(03.11.22)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서 04.1.26일 부터 수행토록 되어있다.

항공법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

제23조 (초경량비행장치 등<개정 2003.7.25>) ①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1999.2.5> ②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7.25> ③동력비행장치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25> ④동력비행장치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25> ⑤영리목적으로 비행하는 동력비행장치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5>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인력ㆍ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3.7.25> ⑦제1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사고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3.7.25>
1.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중 발생한 추락ㆍ충돌 또는 화재 사고
2.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사고

항공법 시행규칙 제 66조의 2
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증명 등) ①법 제23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 비행장치
②법 제23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 비행장치
3. 패러플레인
③법 제23조제3항 및 동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안전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자격증명의 신청절차ㆍ시험과목 및 비행자격증명서,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인증의 신청절차ㆍ검사방법 및 안전성인증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항공법시행규칙 제68조)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비행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 인구가 밀집된 지역 기타 사람이 운집한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 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비행제한을 고시하는 구역 또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 별표 10에 의한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에 위반하여 비행 하는 행위
–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행하는 행위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동력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
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자격증명서 교부 및 재교부

▶ 구비서류

가. 자격증명서 교부신청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나. 사진 2매(2.5cm×3.5cm)
다. 운전면허사본 1부(제2종보통이상)
※ 자동차운전면허 미소지 자는 제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 1부 제출 (운전면허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발행함)
라. 교부수수료
– 방문교부 : 22,000원
– 우편교부 : 우체국 통상환(22,000원)

※ 재교부 신청
– 자격증 분실이나 훼손시
–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작성 후 자격증 발급과 동일하게신청

▶ 신청방법

가. 방문접수
교통안전공단 시험관리팀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하여야 함
나. 우편접수
발송편지봉투 수신란에 아래의 주소를 기입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동봉하여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함

☞ 주 소 : 우편번호 425-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3번지 교통안전공단 시험관리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담당자 앞

▶ 접수기간

– 평일(월~금) : 09:00∼18:00
–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불가

▶ 교부받는 방법

가. 방문교부
교통안전공단 시험관리팀을 방문하여 교부받아야 함

나. 우편교부
반송봉투의 수신란에 주소 및 성명을 기입하고, 우표란에 반드시 반신용 등기 우편료(일반등기 1,510원, 빠른등기 1,610원)에 해당하는 우표를 붙여, 우편접수시 발송봉투에 동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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